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 바꿔? '쪼개기 원룸'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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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 바꿔? '쪼개기 원룸'의 최후

대법원 2018도7909

상고기각

지구단위계획 위반한 단독주택 용도변경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남양주시 H택지지구 내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건축주들이 있었어요. 이 지역은 1필지당 1~2가구만 허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죠. 건축주들은 단독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건물 내부에 경계벽을 설치해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원룸' 형태로 불법 개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축주들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경계벽을 설치한 것은 '무허가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축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다중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남양주시 고시(지구단위계획)가 이를 금지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건물은 '단독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되는 경계벽 증설 관련 대수선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건축주들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먼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위법의 일반 규정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유효한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죠. 이 혐의에 대해 각 건축주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건축법 위반(무허가 대수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경우를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인 이 사건 건물들에 경계벽을 설치한 것은 법이 정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의 가구 수를 임의로 늘린 적 있다.
  • 경계벽을 설치하여 원룸처럼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눈 상황이다.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 지자체 고시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효력 및 무허가 대수선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