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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임대차
사무실 비우라며 단전·문 잠금, 업무방해죄 확정
대법원 2021도802
계약 효력과 무관하게 보호받는 업무의 범위
한 건물의 관리소장과 총무과장이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관리팀 사무실의 전기를 끊고 출입문을 잠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관리소장은 먼저 사무실로 연결된 전기를 약 2분간 끊었고, 다음 날 총무과장과 함께 직원을 시켜 출입문을 잠그고 배전반 전선을 절단하게 했어요. 이로 인해 사무실을 사용하던 피해자는 출입을 하지 못하고 업무에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건물 관리소장과 총무과장이 공동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임대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사무실을 비우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단전 및 출입문 잠금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관리소장과 총무과장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불법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관리소장과 총무과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임대 관리 업무를 해왔다면,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전기를 끊거나 문을 잠그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업무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 민사상 무효이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업무가 평온하게 계속되어 왔다면 형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자력구제'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