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회사 상가 공짜로 넘긴 대표, 결국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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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회사 상가 공짜로 넘긴 대표, 결국 유죄

대법원 2019도6557

상고기각

업무상배임, 사기 등 여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상가 신축·분양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회사 소유로 등기된 상가 한 채를 분양대금을 받지 않고 자신의 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또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상가 용도를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고,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어요. 더불어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베란다가 있어 가치가 높다'고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를 네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제한속도를 넘고 여러 차례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예요. 둘째, 회사 대표로서 분양대금을 완납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대금도 받지 않고 딸에게 상가 소유권을 넘겨 회사에 약 1억 4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예요. 셋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상가를 신고 없이 주거업무시설로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예요. 넷째, 실제로는 없던 베란다가 있는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오피스텔을 분양한 혐의(사기)예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상가가 개인 자금으로 증축한 개인 소유물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혐의는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으므로 다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베란다에 대해 거짓말한 사실이 없으며,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실적을 위해 임의로 한 말이라고 주장했어요.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사무실로 쓰기 위해 잠시 비품을 둔 것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난폭운전, 업무상배임, 건축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기 혐의의 핵심 증인인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1심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어요. 항소심에 출석한 분양대행사 직원의 진술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대표이사가 허위 사실을 말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대표이사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 손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회사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적이 있다.
  • 재산 이전 과정에서 분양대금완납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 부동산 분양 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