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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알고보니 과장, 무고죄는 성립 안 됩니다
대법원 2014도7289
밤 줍기 허락 후 절도 고소, 법원의 판단 기준
한 남성이 임차하여 관리하던 밤나무 산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산에 가도 되냐고 물었고, 남성은 이를 허락했죠. 그런데 그 지인은 혼자가 아니라 10여 명의 일행과 함께 와서 밤을 주웠고, 이 과정에서 남성의 아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이 일로 감정이 상한 남성은 약 5개월 뒤, 지인이 허락 없이 밤 400kg을 훔쳐 갔다며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산을 임차한 남성을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남성이 지인에게 전화로 산에 와서 밤을 주워가는 것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락 없이 밤을 훔쳐 간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고소한 남성은 자신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지인과 그의 아내 두 사람에게만 밤을 줍는 것을 허락했을 뿐, 10여 명의 단체 일행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일행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며, 자신의 고소는 정당하다고 말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의 일행 10여 명 전체에게 밤 줍기를 허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고소장에 '지인 부부에게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이지만, 이는 고소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고소의 핵심은 '허락받지 않은 10여 명의 일행이 밤을 가져간 행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고소 내용에 일부 과장이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은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줘요. 신고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에 기초하고, 단지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 허위 부분이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 내용의 일부 허위 사실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