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10%만 낸 헬스장, 법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수도요금 10%만 낸 헬스장, 법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2023다282606

상고기각

상가 관리규약의 '기존 부과방법'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

사건 개요

상가 1층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원고는 상가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하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상가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함에도 공동수도료는 10%만 부담해왔기 때문이에요.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이 공동수도료를 초과 부담하게 되었다며, 약 10년간의 초과분 약 177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인 상가 관리단이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상가 관리규약에 따라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로 공동수도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면적의 61%를 차지하는 스포츠센터에 10%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더 많이 낸 수도요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상가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요금을 부과했다고 반박했어요. 관리규약에는 공동수도료 산정 방법으로 '기존 부과방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었어요. 스포츠센터에 공동수도료의 10%를 부과한 것은 규약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부과방법'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상가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상가 관리규약에 '기존 부과방법을 따르되 규정이 없을 때는 평형에 의하여 배분한다'고 명시된 점을 주목했어요. 피고가 규약 시행 전부터 스포츠센터에 공동수도료 10%를 부과해왔고, 이를 계속 유지한 것은 규약에서 정한 '기존 부과방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원고가 제기한 항소, 상고, 재심 청구까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가나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기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관리규약에 '관행에 따른다' 또는 '기존 방식대로 한다' 등 모호한 조항이 있다
  • 특정 입주자에게만 유리하게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한 적 있다
  • 과거 회의록이나 합의 내용의 해석을 두고 입주자 간 의견이 다른 적 있다
  •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규약의 해석 및 재심 청구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