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대가로 받은 1억, 법원은 공갈로 판단했다 | 로톡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별 대가로 받은 1억, 법원은 공갈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4347

상고기각

연인 관계 정리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어진 폭행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2012년 4월경 경호업체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골프 모임을 갖던 골프장을 찾아갔어요. 피고인은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계속 괴롭힐 것처럼 위협하여 관계 정리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냈어요. 이후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1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반드시 죽인다"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가로막은 뒤, 골프채를 이용해 동승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한 행위를 공갈죄로 보았어요. 또한, 추가로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공갈미수죄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사용하여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협박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 하에 받은 위자료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동승자를 폭행할 때 골프채를 사용하지 않고 주먹으로만 때렸으므로 단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새벽 시간에 경호원을 대동해 공개된 장소에 나타나 행패를 부린 정황상,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1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후 협박 문자를 보내며 추가 금품을 요구한 행위도 명백한 공갈미수 행위로 보았고, 증거에 따라 골프채를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 정리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직장이나 지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망신을 준 적 있다.
  •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가 괴롭힐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 적 있다.
  •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연락을 반복적으로 보낸 적 있다.
  • 다툼 과정에서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요구의 강제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