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배신,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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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배신,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대법원 2018도10793

상고기각

대마초 재배·판매 조직, 공모관계 이탈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고등학교 동창 등 4명이 돈을 벌 목적으로 대마 재배 및 판매를 공모했어요. 이들은 부산에 30평 규모의 건물을 빌려 생육실, 건조실 등을 갖춘 전문적인 대마 재배시설을 만들었어요. 약 1년 반 동안 30그루의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75차례에 걸쳐 약 1.5억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4명 모두가 대마 재배 시설 설치부터 자금 조달, 재배 기술 습득, 판매 광고, 대금 수령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매매 목적의 대마 재배, 대마 매매 광고, 총 75회에 걸친 대마 판매, 판매 후 남은 대마 보관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 B, D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C는 범행 중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어요. 2016년 10월 하순경 이후로는 대마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 C가 대마 재배라는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이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어요. 재배 시설을 없애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각 판매 행위는 ‘경합범’(별개의 범죄)이므로, 수익금을 받지 않는 등 관계를 끊은 시점 이후의 판매, 광고, 보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C의 형량은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적이 있다.
  • 범행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다른 공범들에게 명확히 밝혔다.
  • 특정 시점 이후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
  • 내가 빠진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범죄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 이탈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