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핑계 댄 보복폭행, 법원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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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핑계 댄 보복폭행, 법원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3870

상고기각

외상값 시비로 시작된 연쇄 폭행, 보복범죄의 무거운 처벌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식당에서 외상을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뜨거운 물을 뿌렸어요. 며칠 뒤에는 이웃과 다투다 커터칼을 휘두르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는 등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식당 주인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했고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식당 손님에게는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을 뿌렸다고 주장했고요. 이웃에게는 뺨을 때리거나 커터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식당 주인을 다시 찾아간 것은 보복 목적이 아니라 사과하기 위함이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목격자 진술, 현장 음성 파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값이나 서비스 문제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나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찾아가 항의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칼, 둔기 등)을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한 적이 있다.
  •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며 폭행이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정신질환 진단을 근거로 감형(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 폭행 및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