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투자금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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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투자금으로 봤다

대법원 2020다257555

상고기각

차용증 없는 2천만 원, 대여금과 투자금의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원고는 이 돈이 귀금속 제련업 회사 설립을 위해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맞서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2017년 9월 1일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가 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한 근거로, 동업자 중 한 명인 C가 '원고로부터 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반면, 회사 경리 직원이 원고의 요청으로 작성한 '회장님 투자내역서'에는 해당 금액이 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또한 원고가 회사 '회장' 명함을 사용하고 장비 구입에 동행하는 등 동업자처럼 행동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송금한 적 있다.
  • 돈의 성격(대여금 vs. 투자금)에 대해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없이 돈을 보낸 적 있다.
  • 상대방 사업에 관여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등 동업자와 유사한 활동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