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앞 성기 노출,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이들 앞 성기 노출,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5434

상고기각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위력에 의한 추행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17년 4월, 한 남성이 지하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8세 여아 2명에게 접근했어요. 남성은 아이들을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가 한 아이는 무릎 꿇게 하고 다른 아이는 서 있게 했어요. 이어서 아이들에게 입을 벌리라고 말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들을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가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하고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입을 벌리라'고 말하거나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들이 바로 도망쳤기 때문에 이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뿐, 위력에 의한 추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이 대낮에 개방된 주차장에서 일어났고,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즉시 도망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줄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들이 만 8세의 어린이라는 점에 주목했죠. 성인 남성이 아이들을 어둡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주차장 안쪽으로 데려간 행위 자체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특정 자세를 요구하고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위압감을 주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상황이다.
  • 가해자가 성인으로, 피해자와 신체적·심리적 불균형이 뚜렷한 관계다.
  •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물거나 외부 시야가 차단된 장소로 유인한 적 있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특정 자세를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적 있다.
  •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의 행사 및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