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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진단서만으론 부족, 상해죄 무죄 판결
대법원 2018도7862
신고 막으려 밀쳤을 뿐인데, 상해와 재물은닉 혐의까지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16년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을 다른 사건으로 고소했던 피해자와 마주쳤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숨기고(재물은닉),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재물은닉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민 사실(폭행)은 인정했지만,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기거나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실랑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 상해나 재물은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보여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마를 민 행위에 대해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주로 환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상처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재물은닉 혐의 역시, 피고인을 체포했을 때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실랑이 중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잘 보여줘요.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죄 및 재물은닉죄의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