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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 협동조합은 방패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8도7524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40억 요양급여 편취의 전말
미국 국적의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었어요. 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012년, 기존에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던 노인전문병원의 부동산과 운영권을 62억 원에 매수하고, 해당 병원의 명의상 개설 주체였던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어요. 이후 약 30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어요. 이를 통해 약 4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내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주장했어요. 병원을 운영한 주체는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이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은 합법이라고도 했어요. 따라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도 정당한 행위이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협동조합의 외관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했어요. 조합 이사장 취임 절차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 형식적이었고, 병원 운영의 목적이 개인의 수익 취득에 있었다고 보아 유죄(징역 2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의료인이 기존 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해 운영을 지배하는 것도 새로운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개인이 병원 운영을 주도하고 수익을 취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한정될 뿐,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 운영을 위한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불법으로 개설된 병원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실질적 주체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