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동행, 법원은 특수강간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술자리 후 동행, 법원은 특수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6809

상고기각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이어진 성관계, 묵시적 공모관계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및 그 친구와 함께 피고인 중 한 명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셨어요.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들은 차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했어요.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순차적이고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합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묵시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이건 아니잖아"라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범행 직후 화장실에서 두려움에 떨며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4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증거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3명의 건장한 남성이 좁은 공간에서 사실상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 자체가 상당한 위압감을 주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수가 한 명을 상대로 성관계하여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사건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해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강간의 공모관계 및 묵시적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