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주사 맞고 신경 손상, 병원은 책임 없다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정맥주사 맞고 신경 손상, 병원은 책임 없다

대법원 2019다221598

상고기각

극히 이례적인 부작용에 대한 병원의 설명의무와 과실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한 환자가 팔꿈치와 발목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 과정에서 우측 팔에 정맥주사를 맞았는데, 퇴원 후 주사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었어요. 결국 다른 병원에서 우측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의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위축되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원고)는 병원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놓을 때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주사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말했어요. 이에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병원(피고) 측은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주사 바늘이 신경을 직접 손상시켰다거나,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정맥주사로 인한 척골신경 손상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사전에 예견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정맥주사와 신경 손상 사이에 관련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이 극히 이례적이므로, 이를 예견하여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약물 유출 시 나타나는 즉각적인 통증이나 부종 같은 증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은 적 있다.
  • 부작용의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시술 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 병원 측은 해당 부작용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