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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반값 아파트 미끼, 결국 징역 1년 6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07,2018노440(병합)
정부 고위직 인맥 과시하며 수억 원 편취한 사기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출소 후에도 여러 피해자에게 정부나 공사의 고위직 인맥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의 50%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어요. 로비 자금, 소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 물량을 싸게 매입해주겠다며 2,100만 원을,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서초구의 아파트를 원가로 넘겨주겠다며 5,000만 원을 편취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정부 관리 아파트를 반값에 사게 해주고 자금도 빌려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두 개의 다른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처음에는 사실관계도 다투려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경합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기존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별개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례예요. 형법상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형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돼요.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피해 변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