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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8년간 횡령 후 이직해서 또 횡령, 법원의 최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노3503,2018노1003(병합)
두 회사에서 10억 원대 횡령, 일부 무죄가 나온 이유
한 회사의 경리·회계 담당 직원으로 약 8년간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또다시 수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회사에서 약 8년간 총 133회에 걸쳐 약 7억 4,500만 원을, 그리고 추가로 169회에 걸쳐 약 9억 6,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두 번째 회사에서는 약 3개월간 6회에 걸쳐 총 4억 1,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회사 자금 중 약 5억 8,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금액, 특히 외화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출장비나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의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했어요.
1심 법원은 첫 번째 회사 횡령 건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외에 외화 인출 부분 등 일부를 유죄로 보아 약 7억 4,500만 원의 횡령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머지 약 9억 6,800만 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두 번째 회사 횡령 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외화 인출 부분마저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결국 첫 번째 회사에 대한 횡령액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인정한 약 5억 8,700만 원만 인정되었어요. 두 번째 회사 횡령액과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즉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검사가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피고인이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조건 횡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은 회사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회사의 자금 관리가 불투명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