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횡령 후 이직해서 또 횡령, 법원의 최종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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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횡령 후 이직해서 또 횡령, 법원의 최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노3503,2018노1003(병합)

두 회사에서 10억 원대 횡령, 일부 무죄가 나온 이유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경리·회계 담당 직원으로 약 8년간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또다시 수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회사에서 약 8년간 총 133회에 걸쳐 약 7억 4,500만 원을, 그리고 추가로 169회에 걸쳐 약 9억 6,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두 번째 회사에서는 약 3개월간 6회에 걸쳐 총 4억 1,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회사 자금 중 약 5억 8,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금액, 특히 외화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출장비나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의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회사 횡령 건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외에 외화 인출 부분 등 일부를 유죄로 보아 약 7억 4,500만 원의 횡령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머지 약 9억 6,800만 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두 번째 회사 횡령 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외화 인출 부분마저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결국 첫 번째 회사에 대한 횡령액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인정한 약 5억 8,700만 원만 인정되었어요. 두 번째 회사 횡령액과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한 적 있다.
  • 회사 돈을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가 아닌 대표의 지시나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
  • 자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회사의 회계 처리나 자금 관리가 평소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
  •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