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 5개, 법원은 뇌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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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원 5개, 법원은 뇌물로 봤다

대법원 2018도7570

상고기각

조합장 선거 앞두고 건넨 식사 대접과 작은 선물의 대가

사건 개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조합장 후보 A씨와 그의 지지자 B씨는 조합원 H씨 등에게 지지를 부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는 H씨에게 우황청심원 5개를 건넸고, 같은 날 저녁 A씨는 H씨 등이 포함된 식사 자리에서 식대 6만 원을 계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 후보 A씨와 지지자 B씨가 공모했다고 봤어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우황청심원 5개와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지하는 금품 및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B씨가 조합원 H씨에게 우황청심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조합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호의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선거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식사 대접은 유죄로, 우황청심원 제공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대화가 오갔으므로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우황청심원만으로는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우황청심원 제공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두 차례의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지 못한 점, 우황청심원을 받은 조합원이 조합 내 영향력이 있었던 점, 우황청심원을 받은 직후 지지를 부탁하는 식사 자리가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모든 행위가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입주자대표, 조합 등 단체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다른 구성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한 적 있다.
  • 선물을 제공한 행위와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일어난 상황이다.
  •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