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이 소송 해결?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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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장이 소송 해결?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법원 2015도9692

상고기각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명도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구단지 상인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소송 대응,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상인들로부터 1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9명의 상인에게서 총 4,2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무장이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에서 소송 관계자를 속여 공탁금과 선수금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무장은 자신이 법무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사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사무장이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 사용했으며, 법무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벌금 2,000만 원과 범죄수익 4,210만 3,700원의 추징을 선고했어요.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 문제 처리를 맡기고 돈을 지급한 적 있다.
  •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법무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 법률 서비스 대가를 변호사나 법무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적 있다.
  • 체결한 계약서의 당사자가 법무법인이 아닌 직원 개인으로 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 자격 없는 자의 법률사무 취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