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파산한 회사 주식, 계약서 썼다면 잔금 내야
대법원 2021다234511
회사가 파산해 주권 발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주식 매도인(원고)은 2018년 7월, 주식 매수인(피고)에게 한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수인은 선금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 1억 6,32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식 발행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약속한 잔금 1억 6,3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덧붙였어요.
매수인은 매도인이 회사의 가치와 미래 사업에 대해 자신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가 파산하여 주권 발행 및 교부가 불가능(이행불능)해졌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신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주권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므로, 주권 발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매도인의 주권 교부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주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파산 절차 중에도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주권 발행과 같은 조직법적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매도인이 파산 절차 중 회사로부터 주권을 일부 교부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어요.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주권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발행 회사가 파산했을 때, 주식 매도인의 '주권 교부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주권 발행과 같은 회사의 조직법적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회사의 파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주권 교부 의무가 당연히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권 발행 회사의 파산과 주권교부의무의 이행불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