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회사 주식, 계약서 썼다면 잔금 내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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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 주식, 계약서 썼다면 잔금 내야

대법원 2021다234511

상고기각

회사가 파산해 주권 발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주식 매도인(원고)은 2018년 7월, 주식 매수인(피고)에게 한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수인은 선금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 1억 6,32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식 발행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매도인은 매수인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약속한 잔금 1억 6,3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덧붙였어요.

피고의 입장

매수인은 매도인이 회사의 가치와 미래 사업에 대해 자신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가 파산하여 주권 발행 및 교부가 불가능(이행불능)해졌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신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주권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므로, 주권 발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매도인의 주권 교부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주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파산 절차 중에도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주권 발행과 같은 조직법적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매도인이 파산 절차 중 회사로부터 주권을 일부 교부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어요.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주권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대금 지급과 '주권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명시한 상황이다.
  • 계약 대상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 상대방이 회사의 파산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식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권 발행 회사의 파산과 주권교부의무의 이행불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