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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윗집 주민의 복도 소란, 주거침입죄는 아니다
대법원 2014도9133
다세대주택 공용 복도에서의 행패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다세대주택 301호에 사는 피고인들은 아래층인 202호 거주자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호 현관문 앞에서 "야 이새끼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문을 치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전에는 피고인 중 한 명이 같은 문제로 202호 거주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죄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202호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주장했어요. 다세대주택의 공용 복도 역시 주거 공간의 일부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2층 복도를 통행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또한, 현관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집 안으로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침입'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는 다른 거주자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들처럼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당 복도를 지나야 하는 경우, 그곳에 있는 것 자체를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인들은 문밖에서 소란을 피웠을 뿐이므로 침입 행위가 없었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는지와 '침입'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거주자에게 공용 복도나 계단은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므로,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또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침입'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문밖에서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서의 행위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