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뼈값 달라" 병원 농성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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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들 뼈값 달라" 병원 농성 유죄 판결

대법원 2014도4884

상고기각

의료사고 주장하며 벌인 퇴거불응, 업무방해, 공갈미수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들이 과거 병원 진료 과실로 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병원이 이를 거절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병원 사무실을 찾아가 농성을 시작했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한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6차례 불응하고(상습퇴거불응), 사무실 바닥에 눕는 등 위력으로 민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교도소 출소 당일 병원 법무팀을 찾아가 "크게 한 건 터뜨리겠다", "병원 관계자 하나 어떻게 하고 들어가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병원 직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병원 사무실에서 농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병원의 의료 과실로 아들이 불구가 된 것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1년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집요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병원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고, 농성 행위는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농성한 적 있다.
  •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다.
  •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