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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결혼 약속한 프로골퍼, 알고 보니 11억 사기꾼
대법원 2018도10573
유부남이 프로골퍼 행세하며 여러 여성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자신을 프로골퍼라고 속이며 여러 여성에게 접근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뒤, 아파트 경매나 매입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받아 챙겼어요. 이러한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프로골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보았어요. 아파트 낙찰 및 등기 비용 등 다양한 거짓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 D로부터 약 8억 6천만 원, 피해자 H로부터 약 4천만 원, 피해자 K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아파트 관련 비용이 맞지만, 현금으로 받은 약 2억 원은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특정 계좌들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더불어 피해자 D에게 약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여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돈을 건넨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엑셀 파일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온 전력을 볼 때 문제의 계좌들도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일부 돈을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른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거나 다시 뺏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진정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성립과 편취액 산정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하고 아파트 매입 등 거짓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자체를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았어요. 특히, 사기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일 뿐이므로 전체 편취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돈을 받은 행위 하나하나가 각각 사기죄를 구성하며, 그 합계액이 총 편취액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존재 및 편취액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