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빚으로 가짜 근저당,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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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빚으로 가짜 근저당,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대법원 2018도9246

상고기각

주택 매매 잔금 담보 주장,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한 회사 대표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과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주택 소유자의 남편에게 5,000만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주택에 설정했는데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 관계를 근거로 등기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주택 소유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꾸몄다고 보았어요. 회사 대표의 회사는 주택 소유자의 남편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었음에도, 마치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회사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의 회사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아 처분한 뒤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의 남편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당사자들 사이에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의사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았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허위 채무를 가장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주택 소유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나 대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남편이 정작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허위 등기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채권·채무 관계 없이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 있다.
  •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를 한 적 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으니 등기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가족이나 제3자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 등기를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제 채권채무 관계 없는 근저당권 설정의 불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