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천만 원 대박" 투자 권유, 사기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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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천만 원 대박" 투자 권유, 사기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9도11244

상고기각

사업설명회에서의 과장된 홍보, 사기죄 기망행위 판단의 기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와 지사장은 음성인식 전화연결 사업의 대리점을 모집하는 사업설명회를 열었어요. 이들은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고, 대리점 개설비가 곧 2배로 인상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은 총 3,500만 원을 투자했지만,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자 대표와 지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업의 실상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는 사업이 안정되지 않았고, 대표는 과거 파산 경력이 있으며, 음성인식 시스템 오류가 잦아 수익을 낸 투자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고 보고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설명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사업의 기본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고, 투자금 대부분이 광고비 등 회사 운영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실제로 대리점 계약금이 인상되었고, 다른 대리점주들이 권리를 양도한 사례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투자 권유 시 사업의 미래 수익성에 대해 과장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 단기간에 투자금이 몇 배로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투자한 상황이다.
  •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투자금이 회사 운영비나 광고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
  • 투자를 권유한 측의 약속 일부가 지연되기는 했으나, 나중에 이행된 사실이 있다.
  • 투자의 주된 목적이 사업 운영이 아닌, 투자 권리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 홍보 시의 과장된 표현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