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천만 원 빌린 뒤 '나 몰라라', 결국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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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천만 원 빌린 뒤 '나 몰라라', 결국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2017노2536,2017노3445(병합)

담보 가치 속이고 곗돈 핑계, 상습적 차용금 편취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사채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어요.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내세우거나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담보가치가 부족한 토지와 빌라를 내세워 총 8,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곗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행위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로,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합쳐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인정했지만, 편취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 무겁게 고려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도한 빚이 있는 상태에서 뚜렷한 변제 계획 없이 돈을 빌린 적이 있다.
  •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적이 있다.
  • '곧 돈이 들어온다'거나 '곗돈을 타면 갚겠다'는 등 막연한 약속으로 돈을 빌린 상황이다.
  • 빌린 돈을 원래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의사나 능력 없는 차용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