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대리구매' 알바, 알고 보니 밀수 공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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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대리구매' 알바, 알고 보니 밀수 공범

대법원 2018도6127

상고기각

공범이 이미 추징금 냈는데 나도 내야 할까?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본에서 물품을 사서 국내에 판매하는 소규모 무역업자였어요. 공범 C의 부탁을 받고 국내 면세점에서 명품 시계, 가방 등을 구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뒤, 다시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는 방식으로 밀수를 도왔어요. 내국인 구매 한도인 3,000달러를 넘는 고가품은 외국인 명의로 대리 구매했고, 한도 이내의 물품은 자신이 직접 구매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약 5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 C와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외국인 또는 자신을 통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일본으로 반출했다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외국인을 통한 대리구매는 공범 C가 주도한 것이고 자신은 도와줬을 뿐이라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범 C에게 이미 추징이 명령되었는데 자신에게 또 추징을 명하는 것은 부당한 중복 처벌이라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밀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약 2억 6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고 있었고 밀수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추징에 대해서도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공범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맞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준 적이 있다.
  • 구매 한도를 넘는 물품을 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적이 있다.
  • 면세품을 해외로 가져갔다가 세관 신고 없이 다시 국내로 들여온 상황이다.
  • 범죄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 공범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나에게 추징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밀수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추징금 중복 부과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