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광고에 '항암효과' 문구, 무죄 판결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초콜릿 광고에 '항암효과' 문구, 무죄 판결

대법원 2017도12563

상고기각

식품 효능 광고, 의약품 오인 우려 없으면 허용 가능

사건 개요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는 자사 초콜릿 제품을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대표 성분인 사포닌으로 인하여 항암작용, 면역력 개선, 피부노화 방지 등 건강에도 좋다'는 문구를 사용했어요. 이 광고 내용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식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등에 대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초콜릿 광고에 '항암작용',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해당 광고가 초콜릿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광고는 제품의 원재료인 인삼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광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광고 내용이 특정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제품에 포함된 인삼 성분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성분의 효능을 광고한 적 있다.
  • 광고 문구에 '항암', '면역력' 등 질병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다.
  • 광고의 주된 목적이 질병 치료가 아닌 제품 판매 촉진이었다.
  • 광고한 성분의 효능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광고 내용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 광고의 의약품 오인·혼동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