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괴롭혀 8천만 원 받아냈지만, 공갈죄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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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괴롭혀 8천만 원 받아냈지만, 공갈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6도20168

상고기각

민원 제기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 공갈죄와 무고죄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건물의 전 임차인으로, 불법 증축 문제로 건물주와 분쟁 끝에 강제집행을 당했어요. 이후 건물을 새로 매수한 피해자에게 불법 증축 부분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통고서를 보냈고, 실제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는 향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건물주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8,0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보아 공갈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며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무고 등으로 허위 고소한 행위에 대해 무고죄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향후 원만한 관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와 금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이 날인한 영수증은 다른 문서였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므로, 이를 고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갈죄와 무고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민원 제기 예고 등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그 결과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돈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반면,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명도 또는 매매 이후 이전 소유주나 임차인과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위법 사실(불법 건축, 무허가 영업 등)을 빌미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한 적이 있다.
  •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영수증, 합의서 등)의 진위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 상대방을 형사 고소했으나, 오히려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금 지급이 자발적 의사였는지,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