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한 욕설, 판결은 세 번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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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한 욕설, 판결은 세 번 뒤집혔다

춘천지방법원 2017노29

벌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한 욕설의 모욕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진다고 112에 신고했어요. 출동한 경찰관들이 환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행인들이 오가는 길가에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어요. 이후 지구대에서 재크나이프 소지로 단속되던 중,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예요. 둘째,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모욕)예요. 마지막으로, 허가 없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재크나이프를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지하고 있던 칼은 등산할 때 과일을 깎기 위해 구입한 것이므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는 유죄로, 재크나이프 소지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크나이프는 고정장치가 있고 날카로워 흉기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반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분노 표출일 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2심의 모욕죄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욕설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고 생각한다.
  •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욕설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