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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성추행, 3심까지 간 무죄 판결
대법원 2017도15343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신체 접촉과 추행의 경계
2016년 5월 20일 오전 9시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승객으로 가득 찬 혼잡한 객차 안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 승객의 뒤에 서 있었어요. 여성은 남성이 약 5분간 자신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고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봤어요.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따라가며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당시 지하철이 매우 혼잡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고, 양손에 가방과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열차의 흔들림에 따라 몸이 기운 것일 뿐,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찰관이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매우 혼잡한 전동차 상황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몸을 틀었을 때 피고인이 계속 밀착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줘요. 특히 지하철처럼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접촉 사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일 때, 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혼잡한 상황 속 신체 접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