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출국, 성추행 혐의는 무죄가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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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출국, 성추행 혐의는 무죄가 됐다

대법원 2018도7499

상고기각

핵심 증인인 피해자의 법정 불출석과 증거능력 문제

사건 개요

한 호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남성이 프론트 직원으로 새로 입사한 여성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호텔에서 근무했어요. 검찰은 지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고, 팔뚝을 주무르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피해자가 입사 인사를 하자 볼을 쓰다듬은 행위, 두 번째는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여러 차례 만진 행위였어요. 마지막으로 마스크팩을 건네준 뒤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만진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호텔 지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볼이나 팔뚝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손금을 봐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을 뿐 공소사실처럼 강제로 손을 잡고 여러 번 만지지는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의 핵심 증인인 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 직전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출국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향후 법정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데, 핵심 증인(피해자 등)이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다.
  •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 수사기관이 해외 거주 예정인 증인의 연락처나 향후 출석 방안을 미리 확보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외 거주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