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를 '황금알'로 속여 판 기획부동산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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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황금알'로 속여 판 기획부동산의 최후

대법원 2019도817

상고기각

개발 불가능한 임야를 택지로 속여 분양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개요

기획부동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용인시의 한 임야를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판매했어요. 피고인은 이 땅에 도로를 개설하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해당 임야는 도로가 없는 맹지였고,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평균 경사도가 24.77도에 달해 용인시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17.5도 미만)을 크게 초과하는 곳이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팔아 7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해당 임야의 가파른 경사도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나 개별등기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용인시 임야를 분양하다가 경사도 문제로 개발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진입도로 개설, 택지 개발, 개별등기 등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분양대금과 법무비용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약속한 적은 없으며, 단지 개별분할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계약 당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제소전 화해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개별등기가 가능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후 용인시의 지침 변경이나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후발적인 사정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토지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하며, 피고인이 경사도 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개발행위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점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계약 당시 개별분할등기 자체의 불가능성까지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 일부의 논리를 수정했어요. 다른 병합된 사건들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획부동산을 통해 임야나 농지 지분을 매입한 적이 있다.
  • 계약 당시 업체로부터 곧 개발되어 큰 수익을 얻거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약속과 달리 개별등기나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알고 보니 매입한 토지가 경사도가 심하거나, 관련 법규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 분양 업체가 도로 개설이나 기반 시설 조성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을 알고도 개발 가능성을 허위·과장하여 고지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