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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
계약 해지 후 1인 시위, 법원은 공갈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3도5662
출판 계약 분쟁에서 시작된 허위사실 유포와 공갈미수 혐의
한 출판사 대표는 다른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고 선인세를 받았으나, 이후 계약이 해지되었어요. 상대 출판사가 선인세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대표는 이에 불만을 품고 상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하고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했어요.
검찰은 출판사 대표가 허위 사실이 담긴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2,795건의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으며, 언론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 회사 법무팀장에게 "회사의 추잡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또는 "언론에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 또는 5,6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했어요.
출판사 대표는 자신이 시위나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일부는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합의 절차의 일환이었을 뿐, 공갈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스스로 인정한 점, 게시 내용이 단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설령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상대방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1인 시위나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