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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재심 청구, 법원은 단호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재나529

원고패

근저당권 말소 판결 불복, 판단누락을 주장한 재심 청구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종중(원고)이 개인(피고)을 상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우리 종중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부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해요. 근저당권이 보장하는 채무(피담보채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설령 존재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효력을 잃었어요.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원래 판결은 잘못되었으므로 재심을 통해 바로잡아야 해요. 판결의 증거가 된 종중회의록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은 거짓 진술을 했어요. 또한, 제가 제출한 녹취록, 영수증 등 여러 증거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누락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사유도 발생했으니 재심이 필요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와 두 차례의 재심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선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채권이 존재했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어진 두 번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문서 위조나 증인의 위증을 재심 사유로 삼으려면 이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판단 누락'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퉜어야 할 사안이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패소가 확정된 민사 판결에 불복하고 싶은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확신한 적 있다
  •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 적 있다
  • 판사가 나의 중요한 주장이나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다고 느낀 적 있다
  •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사유의 인정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