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 난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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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난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5321

상고기각

동종 전과자의 음주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기각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3년 10월 16일, 한 주점에서 보험 고객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며칠 뒤인 10월 22일에는 초등학교 동창인 다른 여성을 차에 태워 집에 바래다주던 중, 차를 세우고 폭행하며 강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와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 범행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허리를 수회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이에요. 두 번째 범행은 차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성폭력 범죄로 복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적 있다.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의 저항을 폭행으로 억압한 사실이 있다.
  •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하급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해 상고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