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줄빳다', 범죄단체 활동은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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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줄빳다', 범죄단체 활동은 아니었다

대법원 2018도8497

상고기각

후배 군기 잡으려 야구방망이 휘두른 조직원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성남지역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들의 태도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기강을 잡기 위해 폭행을 계획했어요. 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후배들을 소집했는데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대걸레 자루, 목검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줄빳다' 방식으로 후배들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폭행은 폭력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범죄단체 활동죄'에도 해당한다며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후배들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폭행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조직 내 기강 확립을 위한 폭행도 범죄단체의 유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특수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이 폭행이 조직 수뇌부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결정이 아니었고, 조직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단순히 조직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폭력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조직 내에서 '기강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조직 상부의 지시가 아닌, 개인적 판단이나 동료와의 공모로 폭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야구방망이,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적 있다.
  • 단순 폭행이 아닌 범죄단체 활동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 활동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