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신도의 연쇄 성추행, 법원의 판단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조현병 앓던 신도의 연쇄 성추행,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8도11438

상고기각

심신장애를 주장한 강제추행, 법원의 유죄 인정 이유

사건 개요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머물던 사찰 시설에서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거나,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친밀감의 표시로 신체 접촉을 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과 가족이 사찰의 주지 스님과 법적 분쟁을 겪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 변별 능력이 다소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했지만,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내렸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늦게 한 경위에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추행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정신질환 병력을 근거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이며,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고소했으며, 그 배경에 다른 분쟁이 얽혀 있다.
  •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데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