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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수술 실수 숨기려 진료기록 조작, 의사의 최후
대법원 2014도14784
콩다래끼 수술 중 각막 찢어놓고 '원래 있던 상처'라 기재한 의사의 변명
한 안과 의사가 환자의 눈꺼풀 콩다래끼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실수로 수술용 칼로 환자의 각막에 상처를 입혔어요. 이 사고로 환자는 출혈과 함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각막이식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의 중한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환자에게 각막 열상이라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음에도, 총 4회에 걸쳐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해당 상처의 증상, 진단 결과, 치료 경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진료기록부에는 주상병을 '콩다래끼'로만 적는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의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진료기록부에 '각막 열상 발생'이라는 내용과 '각막 혼탁'이라는 내용을 기재했으므로,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어요. 수술로 발생한 각막 열상을 '과거 병력'란에 기재해 마치 원래 있던 상처처럼 보이게 했고, 주된 증상인 각막 열상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의사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의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는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활용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추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위함이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상처에 대한 단어를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수술 중 발생한 상해를 '과거 병력'으로 기재하는 등 다른 사람이 오인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은 의료법이 요구하는 '상세한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부의 상세하고 정확한 기재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