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랐다'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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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몰랐다'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무죄 선고

대법원 2018도6793

상고기각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피고인 두 명은 각각 다른 날, 중국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약속된 인물에게 카드를 건네주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카드들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카드였고, 피고인들은 범죄 조직의 전달책으로 지목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중국에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 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한 피고인은 "한국에서 쓸 회사 카드이니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고인은 "동생이 지갑을 놓고 한국에 갔으니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갑과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전달한 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거가 남기 쉬운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점, 카드를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증거가 없는 점,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어 추방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전달한 카드가 1장에 불과해 간곡한 부탁을 받고 단순 심부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부탁으로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한 적 있다.
  •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대가나 보상을 받지 않고 호의로 전달했다.
  •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등 신원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연락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