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억 가상화폐 사기, '월급쟁이'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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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억 가상화폐 사기, '월급쟁이'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5034

상고기각

다단계 사기 공범으로 몰렸을 때,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의 영업이사로 일했어요. 이 회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약 373억 원을 편취했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주범과 함께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와 공모하여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가치가 없는 가짜 가상화폐를 유망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주범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을 뿐, 다단계 마케팅을 설명하거나 투자를 직접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처음에는 사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문제를 인지한 후에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투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영업이사로 불리며 해외 사업을 관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역할이 범죄 피해 확산에 중대했다고 보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단계 회사에서 직책을 맡고 사업 설명회 등을 진행한 적 있다.
  • 회사의 수익 구조가 비현실적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계속 일한 상황이다.
  •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일 뿐,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