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금 효능 광고, 약 아니라고 했더니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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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금 효능 광고, 약 아니라고 했더니 무죄

대법원 2016도12017

상고기각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홍보, 허위·과대광고의 기준

사건 개요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2013년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울금의 효능을 광고했어요. 광고에는 '항암 효과', '간 해독능력 증대', '치매 예방 치료제'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의 광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식품을 광고하면서 '항암 효과', 'B형 간염 치료 효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광고 내용이 신문, 방송,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광고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특정 제품이 아닌 '울금'이라는 원재료의 일반적인 효능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어요. 제품 라벨에는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님'이라고 명시했고, 소비자 문의에도 '건강에 좋은 농산물일 뿐'이라고 답변한 점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광고가 게재된 곳은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영농조합의 홈페이지이고, 효능 설명 부분도 제품 판매란과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제품 라벨에 '의약품이 아님'이라고 명시한 점, 광고 내용이 객관적 매체를 인용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광고 내용의 출처가 언론 보도나 학술 논문 등 객관적 자료를 인용한 적 있다.
  • 특정 제품의 효능이 아닌, 원재료의 일반적인 효능을 설명한 상황이다.
  • 제품 판매 페이지와 효능 설명 페이지를 구분해서 운영한 적 있다.
  • 제품 라벨이나 포장에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상황이다.
  • 소비자 문의에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답변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