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의심에 6주 상해,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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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의심에 6주 상해, 결국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재고단75

징역

누범기간 중 상해, 폭행, 만취 음주운전까지 더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연인의 집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었고요.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딸까지 폭행했으며, 몇 달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연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예요. 둘째, 이를 말리던 연인의 딸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폭행)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상해 피해자인 연인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또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말리던 피해자의 딸까지 폭행한 점, 재판 중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다툼을 말리는 제3자를 폭행한 적 있다.
  • 과거 폭력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경합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