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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화풀이로 엉덩이 폭행, 법원은 강제추행 무죄 선고
대법원 2018도14497
성적 의도 없었다면 신체 접촉은 단순 폭행이라는 법원의 판단
2017년 5월, 한 남성이 인천의 한 식당에서 20년 간 알고 지낸 이웃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매우 세게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 식당 안에는 12~13명의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남성은 다른 사람과 다툰 직후 화가 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피해 여성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가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식당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세게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다른 일행과 다투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분풀이의 일환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다른 사람과 다툰 직후 화가 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인 의도보다는 화풀이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추행의 고의', 즉 성적인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비록 접촉 부위가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가해자의 행동이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의도 유무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강제추행을 가르는 추행의 고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