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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3205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항변의 결과
부부인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15개의 마사지실을 갖춘 업소에서 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했고요. 종업원들은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 행위를 제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안마사 자격 제한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였어요. 법원은 해당 조항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다른 직업 선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마업 독점은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안마사 자격제도의 합헌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