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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시위대와 함께 걷기'는 교통방해 아니다
대법원 2014도12808
야간 옥외집회 참가 유죄, 그러나 교통방해는 무죄가 된 이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한 시민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시민은 2008년 6월 30일 자정부터 새벽 3시 20분경까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시위에 참여했어요. 이후 을지로3가 지하철역 부근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최대 1,900여 명의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와 을지로 일대 도로를 점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하지 않았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시위 행렬을 따라 인도로 걸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시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일부 참가자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야간 옥외시위 참가와 일반교통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 시위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야간 옥외시위 참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단행동에서 개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다수가 참여하는 시위에서 특정인이 교통을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경찰관의 "대부분 도로에 있었다"는 식의 포괄적인 진술만으로는 개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