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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의 허락 받고 집에 들어갔다가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2018도9519
부정행위 목적의 출입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늦은 새벽, 지인인 여성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 집은 여성과 그녀의 남편이 함께 사는 곳이었고, 당시 남편은 집에 없었죠. 여성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 후 남편이 귀가했어요. 남편은 집 안에서 세탁기 뒤에 숨어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정행위를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내의 부탁으로 노래방 기기를 수리해주러 왔다가,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잠시 쉬었다 가라며 원룸을 안내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설령 부정행위 목적이 있었더라도 공동 주거권자인 아내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아내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 주거권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설령 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부정행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만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행위 목적 및 주거침입 고의의 증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