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린 컨설팅, 법원은 사기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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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린 컨설팅, 법원은 사기로 봤다

대법원 2014도13479

상고기각

창업 컨설턴트가 불리한 매출 자료를 숨긴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창업을 희망하던 한 의뢰인이 창업 컨설팅 업체에 가게 중개를 맡겼어요. 컨설팅 업체 팀장과 직원은 한 가게를 추천하며 최근 3개월간의 높은 매출 자료만 보여주고, 그 이전 연도의 낮은 매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들은 계약 직전 가게 측으로부터 낮은 매출이 기록된 이전 연도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의뢰인은 부풀려진 정보만 믿고 권리금 8,200만 원에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컨설팅 업체 직원들이 의뢰인에게 가게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게의 실제 매출보다 낮은 이전 연도 매출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을 속여 가게 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중개 수수료와 부풀려진 권리금의 일부를 챙긴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컨설팅 업체 직원들은 계약 당일 이전 연도 매출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그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최근 매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이전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의뢰인의 계약 결정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는 의뢰인을 속이려는 기망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컨설팅 업체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창업 컨설턴트로서 의뢰인의 창업 여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매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낮은 매출이 기록된 이전 연도 자료를 알면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즉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특히 가게 주인과 권리금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성사시키면 초과분을 수수료로 챙기는 이면 합의가 있었던 점을 볼 때, 의도적으로 불리한 정보를 숨긴 것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창업이나 부동산 계약 시 중개인/컨설턴트가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적 있다.
  • 제공받은 매출 등의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부풀려진 정황을 발견했다.
  • 중개인이 거래 상대방과 나에게 불리한 이면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전문가가 불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