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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경쟁사 흠집내기, 법원은 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3655
유사 상표 사용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같은 방전기 총판업체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현재는 동종업계 경쟁자가 되었어요. 피고인은 중국 'F'사와의 국내 총판 계약이 해지된 후, 다른 중국 업체인 'G'사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이어 'F'사와 새로 계약을 맺고 국내 총판이 되었어요. 피고인은 'G'사에서 수입한 방전기에 'F'사 제품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H' 표지를 붙여 판매하고, 피해자의 거래처에 'F'사가 부도 위기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국내에 널리 알려진 'F'사의 상품 표지 'H'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한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피해자의 거래처에 'F'사가 곧 부도나고, 핵심 직원들이 퇴사했으며, 더 이상 사후관리를 해줄 수 없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방전기 수입·판매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H'라는 명칭은 상표로서 가치가 없고 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방전기 업계에서는 제조사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므로 혼동의 여지가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F'사가 운영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H'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F'사의 자금난 해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표의 '주지성'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상표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일 필요는 없어요.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면(주지성 획득),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업무방해죄는 명확한 목적이나 계획이 없었더라도 자기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경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영업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경쟁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