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피고인 없는 재판,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508,2020감노7(병합)
조현병 피고인의 궐석재판과 심신미약 인정 여부
피고인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고시원에 거주하며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의 방에 침입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대전의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춘천행 전철 안에서는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어요.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주거침입,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다른 법원에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각 사건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거나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공소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어요. 세 곳의 법원은 각각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징역 1년,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 등으로 인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없이 진행된 1심 재판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어요. 이에 항소심은 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징역 1년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피고인 없이 이루어진 '궐석재판'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입원 등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어요. 심신미약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형을 줄여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궐석재판의 적법성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