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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창원지방법원 2017노446,1629(병합)
공무집행방해와 강제추행, 거듭된 선처 요구의 결과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술집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는데, 그곳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약 한 달 뒤에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동거남에 의해 쫓겨나자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가슴과 목을 밀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예요. 둘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눕히고 뺨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고, 이후 방충망을 찢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강제추행, 재물손괴)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강제추행 등 징역 4월)이 모두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을,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두 판결 모두 피고인의 수많은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지만, 법리적으로 형은 따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수많은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긍정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같은 부정적인 사정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요. 특히 집행유예는 재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요.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선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